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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담백한사랑꾼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수습 기간 1달 ( 최저임금 90% )을 하고 그다음부터 최저임금을 준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 기간은 9개월로 하였습니다. 근데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주는 게 1년 이상 계약을 했을 때 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1달 ( 최저임금 90% )을 썼더라도 나머지 10%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90%는 1년 이상 계약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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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1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10%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