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당당한연구원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간 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될까요?안녕하세요,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1. 계약기간: 8.28.(수) ~ 9.3.(화) (주말 포함 7일)2. 근로시간: 1일 8시간수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계약인데,위의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계약일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5일 근무(하루 3시간) 주휴수당 관련1일 3시간, 주 5일 근무(월~금)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데요.야외에서 하는 근무다보니, 우천 등으로 인해 주 3일 또는 주 4일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우천으로 인한 결근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알고 있는데,주 3일 또는 주 4일 근무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7월 한 달 동안1, 2주차에는 우천으로 인하여 4일 근무(12시간)3주차에는 우천으로 인하여 3일 근무(9시간)4주차에만 온전히 5일 근무(15시간)이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지만, 4주 동안 평균으로 하였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안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