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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당당한연구원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계약기간: 8.28.(수) ~ 9.3.(화) (주말 포함 7일)
2. 근로시간: 1일 8시간
수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계약인데,
위의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계약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를 채웠으므로 발생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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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으며,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