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설레는코알라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시 현재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복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이직하는데 현재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복은 겸업 위반이라고 입사일 이후로 퇴사일을 겹치게 정할수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현재직장에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을 말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추후에 제가 입사일보다 퇴사일을 늦게 지정했다는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직할 회사에서는 겸업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직시 재직기간 중복에 대해 현회사에서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이직시 재직기간 중복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현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4대 보험 등)입사일과 퇴사일이 이틀정도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 현회사(이직하는 회사x)에서 회사 규정상 퇴사일을 제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일 전날이 대체공휴일인데 대체공휴일도 근무 일수로 포함되나요?10/2자로 퇴사일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10/1이 대체공휴일인데, 대체공휴일도 근무일수로 카운트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일이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예를들어 회사 규정상 11월에 하루만 출근을 해도 한달 월급이 나오는데,1) 이럴경우 퇴사일을 11월 1일로 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11월 2일로 정해야 하나요?2) 퇴사일도 근무일수로 간주하는건지,3) 퇴사일에 출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시 재직기간 중복 법적 위반으로 간주될수 있나요?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자로 입사일을 등록하고 싶다하는데, 현직장에서 1일자(포함) 이후에 퇴사하는게 저에게 유리합니다.이직하는 회사에 물어보니 입사일 퇴사일 중복되는거 회사 규정상 상관없고 문제되는거 없다라는 답변 들었습니다.그런데 현재 직장에서 입사일을 자꾸 물어보고, 회사 규정상 겸업금지라며 절대 그렇게는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에서 걸리면 위원회를 열어야한다고 (100명 이하 중소기업) 합니다.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을때 이직시 재직기간이 중복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모든 회사에는 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제가 퇴사일과 입사일이 같거나(1일자)/ 입사일(1일자)보다 퇴사일(2일자)이 하루 늦어지면 현직장으로 부터 법적인 문제/고소 당할수 있나요?2) 저의 재직기간 중복을 현직장에서 추후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3) 제가 현직장에 입사하려는 회사의 입사일을 꼭 말해줘야 의무가 있나요?4) 제가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미 제가 근로자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