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전날이 대체공휴일인데 대체공휴일도 근무 일수로 포함되나요?
10/2자로 퇴사일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10/1이 대체공휴일인데, 대체공휴일도 근무일수로 카운트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이 10월 2일이라면 10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10월 1일이 원래 정해진 출근일에 해당한다면 10월 1일도 근로일수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고 임시공휴일입니다. 이와 같은 임시공휴일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0월 2일이라면 10월 1일은 실제 근무는 아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10월2일로 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수리하였다면 10월1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무일수(유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