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야망있는바리스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야근)육아기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야근) 를 하게되었는데,- 주 12시간 초과로 연장근무를 한 경우, 단축근로수당이 지급 불가하다면서, 고용보험측에서 매일 몇시간을 일한건지 회사직인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저는 너무 과한 서류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상황일까요;?(회사에 단축도 눈치보이는데 서류요구도 눈치보여요;;)이전에 아하통해 노무사분들께 질문드렸을때, 주당 12시간 초과 야근을 하더라도 단축급여를 수령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그러면 제가 근무내역을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주 당 12시간 이내로 야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고용보험 직원분이 12시간 초과시 급여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법률적 규정적 근거가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일이 많은 시즌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근로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데,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로로 주 30시간 근무했고, 주 12시간을 초과로 근무한 주가 있을 경우,(단, 법정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음)고용보험으로부터 단축급여 수령이 불가하거나, 사용자나 근로자가 법적으로 제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