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야근)
육아기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야근) 를 하게되었는데,
- 주 12시간 초과로 연장근무를 한 경우, 단축근로수당이 지급 불가하다면서, 고용보험측에서 매일 몇시간을 일한건지 회사직인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과한 서류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상황일까요;?
(회사에 단축도 눈치보이는데 서류요구도 눈치보여요;;)
이전에 아하통해 노무사분들께 질문드렸을때, 주당 12시간 초과 야근을 하더라도 단축급여를 수령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근무내역을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주 당 12시간 이내로 야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보험 직원분이 12시간 초과시 급여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법률적 규정적 근거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자발적인 근로를 연장으로 주장할 가능성에 있어
회사측에서 승인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의미 보입니다.
진짜 사업주 지시로 근로했다면
승인받은 내역 및 근로한 내용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