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청순한감자칩
- 민사법률Q. 강제집행정지신청시 대상집행문 부여번호는피고가소송집행 확정신청서를 집행문발급받은후.추심및 압류집행.소송비확정 사건에서 법원이 주소를 잘못작성후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함.법원에 이의신청하여 추완항소함.법원은 직권으로 정정사유가 발생하여공시송달취소함.근데 소송비확정 결정문에 추완항소는 이유없고 사법보좌관의 결정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보내옴.직원에 물으니 다그렇게 보낸다라고 답변.그러면서 신청인의 소송비확정이의신청 항소가 이유있어 2025라OOOO 사건번호 부여됨.(2024카확OOOO,2023나OOOO).결론은 피고의 소송확정비 집행문은 권원이 있고.다만 2023나 소송가액이 2900인데.4000으로 잘못산정되어 .소송비확정에 잘못된판단을 하여 추완항소함.피고의 집행문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강제집행신청서에는 2024카확0000사건 검색이 안됨.2025타채OOOO사건에 압류해제및 취소.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타채사건 법원은 압류해제는 채무자의 파산.청구이의 등 판결문이 있어야 할것같고.집행정지는 변제등 기타사유가 발생조건인것 같다고 애기함.추완항소 또는 청구이의및 강제직행신청이 맟으니,타채사건에 집행정지가 아닌.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내라고하는데 .강제집행정지신청시 대상사건이 검색이 안되는데 법원의 어떤사건명을 넣어야 할까요? 도움을 청합니다.사건번호 2023나OOOO 2024카확OOOO 2024타채OOOO 2025라OOOO(항고.추완항소)피고는 현재 파산및 면책신청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채권자들의 의견수렴 진행중피고는 제3채권자(신청인의 가족)에게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음에도.본인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권리행사만 하고있음.(추완항소이유.불공정한법률행위및 반사회질서등).
- 형사법률Q.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지2020.03.27형사판결후 당일 항소장제출함.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인지요?아직 항소 재판부는미지정입니다.항소이유제출통보일로 부터 20일인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배임죄.사기.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본문 바로가기NAVER지식iNeXpert질문미확인 메시지홈Q&ACHOiCENEW답변하기지식기부사람들NEW베스트명예의전당룰렛질문배임죄성립여부wkni****조회수 62024.11.16.매수자(중개사,갑)가 매매대금지급 없이 소유권을 이전.계약의 당사자는 고소인(병)의 누나.(을.소유권자)계약의 상대방 매수자는 중개사인 갑.대리인은 계약하는줄로만 앎.잔금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후로 합의.병(중개사.사기)은 을과 계약후 병에게 잔금을 줄것럼 계약내용을 변경함.고소인은 갑과 애기한데로 계약서만작성하는줄로만 앎.대리인을 기망하여 계약일을 잔금일로 바꾼후 ,을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가져간후 명의이전해감(소유권 을.중개사).을은 병이 잘아는중개사라 믿고,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갑(중개사)에게 교부함.(동시이행항변권 포기로 간주됨.)여기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은 배임행위에 해당되지 않음(단순 채무불이행,무권리자인갑.등기상 소유자).갑은 소유권이전해간후 제3자에게 매도후 대리인(표현대리.형제자매간)을 기망해서 8000만원을 편취해감.민사소송여서는 4000만원정도매매대금반환판결.4000은 불법행위로 소송예정.질문,갑이 소유권이전후 을에게 소유권반환하지 않고,대리인 병은 갑에게 제3자에게 매도후 돈을달라고 했는데,대리인(고소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만 해당하는지?대리인이 원상회복 .소유권이전반환의무 대신 제3자에게 처분후 대금을 달라고 요청(제3자에쳐분권한 위임)하였는데.처분후 신의를 배신하여 .사기등 으로 매매대금전부를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행위를 배임죄가 구성이되는지?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1계약의 채권자(자동채권)의 채권회수 방해를 하기위하여,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불법영득의사를 가진걸로 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사2심일부승소후 상고포기및 청구이유변경후 재소송사건:민사소송2심판결. 소가: 원고1일부승소(4470판결/7970청구) 원고2기각.(600) 패소:원고1(3400).원고2(600) 피고:피고1.(주채무자-해당재산 무자력상태)피고2(재산 10억) 판결요지:판결 피고1은 원고1에게 4470만원 지급하라. 원고1패소부분(3900).원고2(600) 상고검토중. 상고후 다시 재판할경우,피고1의 재산이 없어 맹탕.,추후 상고인용되어 2심에서 재심리후 판단후에도 피고1의재산이 없어서 상고의 실익도 없고.2심 재판단도 의미가 없을것같아서.피고2가 재산을 보유중이므로 전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아님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4470은 확정이 되었으니,패소부분에 대햬서만 청구이유변경(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신청하여 .피고 1.2를 공동으로 하여 청구하면,공동책임으로 피고2의 재산을가압류신청후 본안소송제기. 원고2는 현재 피고1.2를 상대로 사기죄로 전부 고소(원고1이 패소한2000.1400,승소한4470/원고2패소600) 각금원마다 다른 행위로 사기를 쳐서,현재 각 행위별로 사기죄로 고소.1.2000에 대한 사기.(계약금사기)싯가속이고 원고1에게는 1.6억 계약서 작성.원고2에게는 시세1.4억이라 속인후 원고1과 계약서체결. 원고2는 매수당시 1.6억에 매수.그런데 일시적 불안장애로 중개사로부터 가스라이팅당해 사기를당함.법원또한 원고2의 사후적행위가 일관되어 기망에 의해 착오로 구청에 자진신고.경찰서 진술이 1.4억에 피고들과 하였다고하여 .법원은 매수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음.2.1400/600(원고1.2) 3.4000(승소금액) 4.270.(중개수수료사기). 5.정산시(200사기).
- 부동산·임대차법률Q. 2심일부승소후 상고포기및 청구이유변경후 재소송사건:민사소송2심판결. 소가: 원고1일부승소(4470판결/7970청구) 원고2기각.(600) 패소:원고1(3400).원고2(600) 피고:피고1.(주채무자-해당재산 무자력상태)피고2(재산 10억) 판결요지:판결 피고1은 원고1에게 4470만원 지급하라. 원고1패소부분(3900).원고2(600) 상고검토중. 상고후 다시 재판할경우,피고1의 재산이 없어 맹탕.,추후 상고인용되어 2심에서 재심리후 판단후에도 피고1의재산이 없어서 상고의 실익도 없고.2심 재판단도 의미가 없을것같아서.피고2가 재산을 보유중이므로 전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아님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4470은 확정이 되었으니,패소부분에 대햬서만 청구이유변경(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신청하여 .피고 1.2를 공동으로 하여 청구하면,공동책임으로 피고2의 재산을가압류신청후 본안소송제기. 원고2는 현재 피고1.2를 상대로 사기죄로 전부 고소(원고1이 패소한2000.1400,승소한4470/원고2패소600) 각금원마다 다른 행위로 사기를 쳐서,현재 각 행위별로 사기죄로 고소및 고소예정.(계약단계마다 사기) 1.2000에 대한 사기.(계약금사기)싯가속이고 원고1에게는 1.6억 계약서 작성.원고2에게는 시세1.4억이라 속인후 원고1과 계약서체결. 원고2는 매수당시 1.6억에 매수.그런데 일시적 불안장애로 중개사로부터 가스라이팅당해 사기를당함.법원또한 원고2의 사후적행위가 일관되어 기망에 의해 착오로 구청에 자진신고.경찰서 진술이 1.4억에 피고들과 하였다고하여 .법원은 매수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음.2.1400/600(원고1.2) 3.4000(승소금액) 4.270.(중개수수료사기). 5.정산시(200사기).
- 민사법률Q. 2심일부승소후 상고포기및 청구이유변경후 재소송사건:민사소송2심판결. 소가: 원고1일부승소(4470판결/7970청구) 원고2기각.(600) 패소:원고1(3400).원고2(600) 피고:피고1.(주채무자-해당재산 무자력상태)피고2(재산 10억) 판결요지:판결 피고1은 원고1에게 4470만원 지급하라. 원고1패소부분(3900).원고2(600) 상고검토중. 상고후 다시 재판할경우,피고1의 재산이 없어 맹탕.,추후 상고인용되어 2심에서 재심리후 판단후에도 피고1의재산이 없어서 상고의 실익도 없고.2심 재판단도 의미가 없을것같아서.피고2가 재산을 보유중이므로 전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아님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4470은 확정이 되었으니,패소부분에 대햬서만 청구이유변경(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신청하여 .피고 1.2를 공동으로 하여 청구하면,공동책임으로 피고2의 재산을가압류신청후 본안소송제기. 원고2는 현재 피고1.2를 상대로 사기죄로 전부 고소(원고1이 패소한2000.1400,승소한4470/원고2패소600) 각금원마다 다른 행위로 사기를 쳐서,현재 각 행위별로 사기죄로 고소및 고소예정.(계약단계마다 사기) 1.2000에 대한 사기.(계약금사기)싯가속이고 원고1에게는 1.6억 계약서 작성.원고2에게는 시세1.4억이라 속인후 원고1과 계약서체결. 원고2는 매수당시 1.6억에 매수.그런데 일시적 불안장애로 중개사로부터 가스라이팅당해 사기를당함.법원또한 원고2의 사후적행위가 일관되어 기망에 의해 착오로 구청에 자진신고.경찰서 진술이 1.4억에 피고들과 하였다고하여 .법원은 매수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음.2.1400/600(원고1.2) 3.4000(승소금액) 4.270.(중개수수료사기). 5.정산시(200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