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지
2020.03.27형사판결후 당일 항소장제출함.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인지요?아직 항소 재판부는미지정입니다.항소이유제출통보일로 부터 20일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항소이유서는 그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입니다. 따라서 아직 항소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본조신설 1961. 9. 1.]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 12. 13., 2007. 12. 21.>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본조신설 1961. 9.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기록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