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능력있는쌍봉낙타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시 자금계획과 증여세 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하기와 같이 기존 및 예정이사내역이 있고, 아파트 매매 예정입니다.특히 하기 1.기존 이사내역의 가.번 처럼 전세금 3.8억에 대하여,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증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에 관한 증여세는 부과받지 않았습니다.1.기존 이사내역가.20년3월~22년3월 / 전세금 3.8억나.22년3월~24년11월 / 전세금 3.5억다.24년 11월15일 아파트 매매 예정 약 8.9억원 (생애최초)라.24년11월~25년1월 / 단기 1000만원/100만원: 인테리어 기간 상기의 다.번과 같이 금년 11월 아파트 매매(약 8.9억) 예정이며, 하기와 같이 자금를 마련하여,자금계획서에 기재하려고 합니다.2.아파트 자금 계획마.대출 - 약 6억원바.증여 - 1억원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 처리 (각 5천만원, 나.번 전세금 3.5억 중 사용예정, 전세금 돌려받는 시점에, 각 부모님께 현금전달 후, 각 부모님들이 계좌 이체)사.기타 – 1.9억원 (나.번 전세금 3.5억 중 사용예정, 자금계획서 상, 근로소득으로 기재 예정) 바.사.에 대해서는 기존 전세금 3.5억으로 사용예정입니다.질문1.가.번(전세금 3.8억) 당시 증여가 일어난 사실이,다.번(아파트 매매 8.9억) 에 영향을 미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 대출을 최대화하고, 대출/증여(부모) 금액 외 나머지 대금을 근로소득으로 발생했다고 기재 예정입니다.) 2.자금조달계획서 상자기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나.번 전세금 3.5억)을, 통장에 두고, 라.번과 같이 단기임대를 약 2-3개월 정도 거주할 예정인데, 기존 전세금에 대한 세금추적(증여세)을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3. 아파트 자금계획 중 양가 부모로 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았다고 하려고 하는데,어떠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 실제로는 5천만원을 각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않고,기존 전세대금(3.5억)에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 ex) 3.5억 중 1억원 현금을 인출하여, 각 부모님께 드리고,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등의 방법 등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달 재직자가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의 퇴사일 조정 관련현 상황)-현 재직 중인 회사를 24년 7월8일(월) 입사 후, 약 1달 경과-회사가 입사전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많아 퇴사 고려 중입니다.질문내용)-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하기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사원은 퇴직 시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며, 사직서를 제출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함"-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8월 19일(월) , 퇴사 통보를 전달하고, 8월19일(월) 부터, 약 30일 후 시점인 9월20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회사는 반드시 그걸 따라야 하는지요?-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8월19일(월)퇴사의사를 전달하면, 회사입장에서 30일 후 시점이 아닌, ex) 8월23일(금)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30일을 채워서, 9월20일(금)까지 무조건 근무하겠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희망사항으로는 무조건 9월20일(금)까지 회사에 출근하면서 이직 기회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차원에서 9월20일(금)까지의 임금을 주고, 사무실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