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자금계획과 증여세 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기존 및 예정이사내역이 있고, 아파트 매매 예정입니다.
특히 하기 1.기존 이사내역의 가.번 처럼 전세금 3.8억에 대하여,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증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에 관한 증여세는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1.기존 이사내역
가.20년3월~22년3월 / 전세금 3.8억
나.22년3월~24년11월 / 전세금 3.5억
다.24년 11월15일 아파트 매매 예정 약 8.9억원 (생애최초)
라.24년11월~25년1월 / 단기 1000만원/100만원
: 인테리어 기간
상기의 다.번과 같이 금년 11월 아파트 매매(약 8.9억) 예정이며,
하기와 같이 자금를 마련하여,자금계획서에 기재하려고 합니다.
2.아파트 자금 계획
마.대출 - 약 6억원
바.증여 - 1억원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 처리
(각 5천만원, 나.번 전세금 3.5억 중 사용예정, 전세금 돌려받는 시점에,
각 부모님께 현금전달 후, 각 부모님들이 계좌 이체)
사.기타 – 1.9억원 (나.번 전세금 3.5억 중 사용예정, 자금계획서 상, 근로소득으로 기재 예정)
바.사.에 대해서는 기존 전세금 3.5억으로 사용예정입니다.
질문
1.
가.번(전세금 3.8억) 당시 증여가 일어난 사실이,
다.번(아파트 매매 8.9억) 에 영향을 미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 대출을 최대화하고, 대출/증여(부모) 금액 외 나머지 대금을 근로소득으로 발생했다고 기재 예정입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상
자기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나.번 전세금 3.5억)을, 통장에 두고,
라.번과 같이 단기임대를 약 2-3개월 정도 거주할 예정인데,
기존 전세금에 대한 세금추적(증여세)을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3.
아파트 자금계획 중 양가 부모로 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았다고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 실제로는 5천만원을 각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기존 전세대금(3.5억)에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 ex) 3.5억 중 1억원 현금을 인출하여, 각 부모님께 드리고,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등의 방법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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