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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다음과 같은 상실사유 분류 코드인 경우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아래 상실사유 분류 표의 코드 중 굵은 글씨의 사유로 퇴직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실사유 분류 표 (2014.2.1. 시행)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32.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단,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하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추가 질문2012년에 입사하여 67세의 나이로 2024년 12월 31일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했습니다.실업급여에 도전하고자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을 회사에 요청 했더니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으로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 수습 할 수 없고,만약 거주지 고용센터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급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나중에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이후 제 소재지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했더니 67세에 퇴직했으니 이미 "정년퇴직"은 아니고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해지(근로계약해지?)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https://www.a-ha.io/questions/40873b9a048a26c58fa809d523ad1f3c위 링크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가 되어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제 "권고사직" 밖에 안 남았네요...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잘 대접 받으며 근무하였고 퇴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제 권리인 만큼 가능하면 수급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질문 1)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질문 2)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처리 하는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질문 3) 외 실업급여 관련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 질문입니다.질문 4)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퇴직에 해당하는지요?질문 5) 저 같은 경우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2012년에 입사하여 67세의 나이로 2024년 12월 31일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했습니다.실업급여에 도전하고자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을 회사에 요청 했더니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으로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 수습 할 수 없고,만약 거주지 고용센터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급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나중에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이후 제 소재지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했더니 67세에 퇴직했으니 이미 "정년퇴직"은 아니고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해지(근로계약해지?)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https://www.a-ha.io/questions/40873b9a048a26c58fa809d523ad1f3c위 링크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가 되어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제 "권고사직" 밖에 안 남았네요...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잘 대접 받으며 근무하였고 퇴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제 권리인 만큼 가능하면 수급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질문 1)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질문 2)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처리 하는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질문 3) 외 실업급여 관련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