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추가 질문
2012년에 입사하여 67세의 나이로 2024년 12월 31일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에 도전하고자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을 회사에 요청 했더니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으로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 수습 할 수 없고,
만약 거주지 고용센터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급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나중에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제 소재지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했더니 67세에 퇴직했으니 이미 "정년퇴직"은 아니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해지(근로계약해지?)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0873b9a048a26c58fa809d523ad1f3c
위 링크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가 되어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제 "권고사직" 밖에 안 남았네요...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잘 대접 받으며 근무하였고 퇴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제 권리인 만큼 가능하면 수급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 1)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 2)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처리 하는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문 3) 외 실업급여 관련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질문 4)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퇴직에 해당하는지요?
질문 5) 저 같은 경우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시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언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비자발적 퇴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계약만료 등의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