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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깐깐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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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11.14
Q.
안녕하세요 명절 다음날까지 근로 후 퇴사했는데 명절기간 급여를 주지 않아서요
7월 입사 / 10월 퇴사했고 10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10월 급여가 11월에 입금되는데 급여명세서 확인해보니 세전 16만원, 세후 12만원대 금액으로 내용전달이 왔더라구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명절 다음날 근로했으면 명절기간 내 급여 지급되어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