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025년 7월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2025년 10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