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고한베고니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같은 사업장에 연이어 취업하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기간 계속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예를 들어 A사업장의 A부서에서 22년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재직을 하다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하였으나A사업장의 B부서에 25년 4월 1일에 연이어 다시 취업을 하게 된 경우, 만약 그 후 B부서에서 다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B부서에서 재직한 기간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A사업장이므로 A부서 + B부서의 총 재직기간이 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직급여 1차 수급 시 대상기간 질문입니다.구직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8일분'이 지급되고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고용24 조회를 해보니 최초 실업인정일이 25년 4월 21일이고25년 4월 15일 ~ 25년 4월 21일까지 실업인정 대상기간으로 '7일분'이 지급 예정으로 떠있는데왜 저는 8일분이 아닌 7일분이 지급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