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업장에 연이어 취업하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기간 계속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의 A부서에서 22년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재직을 하다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하였으나
A사업장의 B부서에 25년 4월 1일에 연이어 다시 취업을 하게 된 경우,
만약 그 후 B부서에서 다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B부서에서 재직한 기간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A사업장이므로 A부서 + B부서의 총 재직기간이 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