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노란하이에나
- 민사법률Q. 변론기일에 조정 합의를 할 수도 있나요?임대인이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손상해서 보증금에서 일부금액을 원상복구를위해 사용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지만 변심에 의해 보증금 빈환 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조정을 요구 받았을 경우 이런경우 저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판결까지 진행하는 곳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수정된 입증자료 준비서면에서 첨부시 소증번호는 기존의 번호를 입력하면 안된다는데 맞나요?수정된 입증자료 준비서면에서 첨부시 소증번호는 기존의 번호를 입력하면 안된다는데 맞나요? 오기가 되어있어서 수정하고 다시 첨부할때는 새로운 증거자료로 봐야한다며 입증자료를 10번까지 제출하였다면 수정해서 첨부한 자료는 소증번호 11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기존의 것을 수정했는데 다른 번호를 입력하면 답변서 진술내용에 해당되는 서증번호가 어니라 헷갈리지 않으실까요?
- 민사법률Q. 사실확인서를 준비서면에서 입증서류와 첨부서류중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사실확인서를 준비서면에서 입증서류와 첨부서류중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 입증서류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첨부 서류에 넣어야 하나요? 을 제3호증의 증거자료엮으면 서증 번호 입력이 가능한 입증서류에 넣는 것이 맞을까요?
- 민사법률Q. 준비서면으로 증거자료 첨부할때 서증번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준비서면으로 증거자료 첨부할때 서증번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에서 입증자료 첨부하여 등록하면 서증번호 입력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기존 입증자료가 을 제3호증이였다면 수정한 자료도 을 제 3호증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을까요?
- 민사법률Q. 준비서면 전자소송 제출시 준비서면 페이지와 사실확인서를 PDF로 합쳐서 제출해도 되나요?준비서면 전자소송 제출시 준비서면 페이지와 사실확인서를 PDF로 합쳐서 제출해도 되나요? 준비서면 들어가면 첫 단계가 소송서류입력이거 두 번째 단계가 입증/첨부서류 라면 준비서면 양식을 첫번째에 첨부하고 사실확인서를 입증/첨부서류에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쳐진 파일을 첫번째 소송서류에 첨부하고 두번째는 생략하나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 제출시 이름만 기재하고 서명 날인 생략해도 되나요?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 제출시 이름만 기재하고 서명 날인 생략해도 되나요? 전자소송 자체가 전자 사인을 한 것이기때문에 생략해도 무관하나요?
- 민사법률Q. 준비서면에서 기존의 사실확인서에 오타가 있어 수정한다는 글을 본문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준비서면에서 기존의 사실확인서에 오타가 있어 수정한다는 글을 본문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보통 시작할때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것을 지우고 사실확인서 오타에대한 글을 작성하면 될까요? 예를들면 제출한 입증자료 을 제 8호증 사실확인서 오타를 수정합니다 와 같이 기재해도 될까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으로 수정된 준비서면 제출시 다시 제출하게된 이유를 준비서면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까요?전자소송으로 수정된 준비서면 제출시 다시 제출하게된 이유를 준비서면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변론하고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자 합니다라고 적고 아래에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다시 답변서의 해당 내용을 적고 밑에 증거방법이라고 적고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할까요? 아니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니 그냥 오타가 있어서 다시 제출합니다라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변론기일 하루전에 준비서면 제출은 어디다 제출해야 하나요?사실확인서를 수정해서 다시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때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준시서면 제출함에 제출을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접 변론기일 당일날 가지고 가야 할까요? 당일날 가지고 가면 어디다 제출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준비서면 작성시 그냥 수정된 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준비서면 양식을 갖추고 그 뒤에 첨부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사실확인서에서 진술인 정보란에 생년월일에서 년도 수정에 관하여전자소송으로 답변서와 입증자료에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가 사실확인서에서 진술인 생년월일에서 년도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의 년도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시 진술인데요 요청해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진술자가 내용을 보내오면 컴퓨터로 작성하고 파일을 보내면 진술자가 프린트해서 사인한 스캔해서 저에게 보내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 수정을 해서 변론기일 하루전에 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으로 다시 제출한다. 2. 보정으로 제출한다. 3. 변론기일에 프린트해서 가져간다.4.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그대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