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손상해서 보증금에서 일부금액을 원상복구를위해 사용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지만 변심에 의해 보증금 빈환 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조정을 요구 받았을 경우 이런경우 저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판결까지 진행하는 곳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문제를 삼는 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임차인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문제를 삼는 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