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신혼부부 잔금 납부시, 차용증 써야할까요?안녕하세요.양가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 증여받아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저희가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 잔금일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면 안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잔금일날, 부모님께 각각 1억5천만원씩 증여를 받고 집주인에게 잔금 2억을 송금해야합니다.집을 계약한 배우자에게 1억을 송금하여, 한 사람이 총 2억을 집주인에게 송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이 경우 1억에 대한 차용증을 모두 잔금일날 기준으로 (입금받은날) 써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각각 통장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1억씩 총 2억을 송금한다고 하여도,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한 배우자에게만 한번에 2억을 돌려주게 되는데, 나중에 2억을 한사람이 받았을 경우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통상적으로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