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잔금 납부시, 차용증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가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 증여받아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 잔금일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금일날, 부모님께 각각 1억5천만원씩 증여를 받고 집주인에게 잔금 2억을 송금해야합니다.
집을 계약한 배우자에게 1억을 송금하여, 한 사람이 총 2억을 집주인에게 송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1억에 대한 차용증을 모두 잔금일날 기준으로 (입금받은날) 써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각각 통장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1억씩 총 2억을 송금한다고 하여도,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한 배우자에게만 한번에 2억을 돌려주게 되는데,
나중에 2억을 한사람이 받았을 경우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통상적으로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사람이 2억을 송금해도 되나, 자기자금이 아닌 금액은 차용증을 쓰고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2. 혼인신고 이전까지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 1.5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일정금액을 상환하시고, 나중에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주택 취득을 하고 법정 혼인신고를 한 이후 자금대여자가 자금
차입자에게 채무면제 약정을 하는 경우 법정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할 수 있으며, 채무
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수증자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