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학구적인대리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변제할 때 질문입니다.갚아야 할 금액 중 100만원을 갚은 후, 50만원을 얼마 후 상대가 다시 빌려가면,1. 50만원을 다시 빌려가기는 했으나 100만원을 갚았던 기록은 있으므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100만원이 줄어든다.2. 50만원을 다시 빌려갔으므로 총 갚은 금액은 50만원이고, 따라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50만원이 줄어든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에서는 둘 중 어느 경우로 해석이 되나요?만약 1번과 같이 해석된다면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간에 다시 빌려갈 경우 그 금액까지 고려하여 순수하게 채무가 해결된 금액만을 변제된 것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 2번의 경우로 해석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변제할 때갚아야 할 금액 중 100만원을 갚은 후, 50만원을 얼마 후 상대가 다시 빌려가면, 50만원을 다시 빌려가기는 했으나 100만원을 갚았던 기록은 있으므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100만원이 줄어든다.50만원을 다시 빌려갔으므로 총 갚은 금액은 50만원이고, 따라서 갚아야 할 총액에서는 50만원이 줄어든다.현실적으로는 2번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시각에서는 어느 것이 맞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시 질문드립니다변제 기일을 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갚기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했는데,일부 금액을 갚았다가 나중에 일이 생겨서 그 금액을 그대로 상대가 다시 빌려가게 된다면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금액을 갚은 기록은 있기 때문에 갚은 것으로 보는지,아니면 도로 빌려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갚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현실적으로는 갚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법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