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시 질문드립니다
변제 기일을 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갚기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했는데,
일부 금액을 갚았다가 나중에 일이 생겨서 그 금액을 그대로 상대가 다시 빌려가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금액을 갚은 기록은 있기 때문에 갚은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도로 빌려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갚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갚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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