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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1.15
Q.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해가 바뀐해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작년 2월에 입사하 올해 1월 중순에 퇴사하여 11개월 20일정도 근무합니다.연차수당을 근속일수로 할 경우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중요합니다.회사에서는 1년 미만이니 추가 연차수당은 없다고합니다.검색해보니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고해서 취업규칙 이미지 첨부합니다.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한다고하고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써서 모호한데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