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해가 바뀐해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작년 2월에 입사하 올해 1월 중순에 퇴사하여 11개월 20일정도 근무합니다.
연차수당을 근속일수로 할 경우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1년 미만이니 추가 연차수당은 없다고합니다.
검색해보니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고해서 취업규칙 이미지 첨부합니다.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한다고하고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써서 모호한데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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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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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합산하여 총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년 1일이 되고 나서 퇴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퇴사하지 마세요.
개인사정으로 1년을 채울 수 없다면,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가 몇개이니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세요. 1년 미만 근무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 모두 개근하셨으면 11개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신청하세요. 신청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나중에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신고로 다툴 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회계연도부여 연차가 높다면 회계연도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