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임대주택사업자 문의 드립니다.현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보유중입니다.2년 이내에 아파트 매도 계획을 갖고 있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1. 연 5%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 청구할때만 해당이 되는건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직전 임차인의 마지막 거래액을 기준으로 5% 제한이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2.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실거주 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존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도할 경우에도 추후 6년을 채우는 것을 전제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6년을 다 채우고 매도해야 된다는 말과 매도 후 합산하여 6년을 채우면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