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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산적인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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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주택사업자 문의 드립니다.

현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보유중입니다.

2년 이내에 아파트 매도 계획을 갖고 있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연 5%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 청구할때만 해당이 되는건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직전 임차인의 마지막 거래액을 기준으로 5% 제한이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2.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실거주 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존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도할 경우에도 추후 6년을 채우는 것을 전제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6년을 다 채우고 매도해야 된다는 말과 매도 후 합산하여 6년을 채우면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게되면 매 계약갱신시마다 5% 인상제한이 적용되는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뿐 아니라 일반갱신 및 세입자 변경으로 인한 갱신시에도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단기임대사업자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는 대상 주택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주로 기존주택 비과세를 노리고 선택됩니다
    사업기간중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도 종전 임대차보증금 인상율은 5%이내로 제한합니다
    기간을 못 채우고 매도시 과태료가 발생하며 절세 받았던 세금이 있다면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단 포괄양수도 형태로 면책매도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렌트 홈 1670-8004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 증액 제한은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갱신)’할 때만 적용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의 마지막 전세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임차인에게 5% 제한이 걸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했다가 매도하면 나중에 거주를 더 해서 비과세 충족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매도 시점까지 이미 충족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도한 후에는 그 집에 다시 거주할 수 없으므로, 이후 2년 거주를 채워서 비과세 요건을 맞출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단기임대 등록해도 비과세 특례 없습니다

    비과세는 매도 시점까지 2년 거주가 필수이고

    매도 후 합산 거주로 충족은 불가능합니다

  • 1. 연 5%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 청구할때만 해당이 되는건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직전 임차인의 마지막 거래액을 기준으로 5% 제한이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 5% 증액시 기준은 직전 임대차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실거주 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존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도할 경우에도 추후 6년을 채우는 것을 전제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6년을 다 채우고 매도해야 된다는 말과 매도 후 합산하여 6년을 채우면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 공적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에게 포괄승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적인 의무기간을 채운 후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5% 임대료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의 갱신권 행사 시에만 적용이 되며 신규 계약 시에는 자유롭게 임대료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주택 양도 시 6년을 채우지 않으시더라도 추후 6년을 채우시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아파트 매도 계획에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나 임대료 증액 제한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오피스텔 보유와 아파트 1채는 등록 자격에 부합합니다.

    연 5% 제한은 모든 임대차 계약, 갱신, 신규에 적용되며 기존 임차인 갱신권 청구뿐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 계약 시에도 직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마지막 임차인의 임대료를 초과해 5% 이상 올릴 수 없어 매년 누적 제한이 발생합니다.

    실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매도 시점에 6년 실거주를 채우지 않아도 매도 후 단기 임대 등록 주택으로 실거주 기간을 합산해 총 6년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기존 6년 미만 매도 후 6년 채우는 것을 전체로 혜택을 받으나 임대 의무기간 내 매도 시 과태료 환수 위험 있으니 세무서에 사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