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관리처분 인가일 : 2019. 5. 31입주권 증여 : 2020. 7.수증자 세대분가 및 주택구입 : 2020. 12. (20년 4월에 분양권 매입 후 12월 입주함)현재 수증자 1주택 1입주권임.아버님께 20년 7월에 입주권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 및 아버님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완료하였습니다.20년 12월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 분가했고, 아파트(지방) 한채 매입하였습니다.현재 재개발 아파트 완공은 202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입주권을 매매할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증여 5년후 양도하면 기본세율만 적용되는지?비과세혜택을 받을려면 입주권(A)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B) 중 어떤걸 먼저 매도해야 하는지?비과세혜택 조건을 충족할려면 재개발 아파트(A)에 거주해야 하는지?현재 입주권(부산)과 거주중인 아파트(경남) 지역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