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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소심한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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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6.17
    Q. 매도인의 계약해지 통보, 가계약금 반환 관련*본 문자는 매매계약진행을 위하여 부동산,공동중개부동산,매도인,매수인이 공유하는 문자이며 계약금 일부500만원 입금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상기 계약은 정계약이며 계약금 역시 정계약금으로 매도인은 계약위반시 배액상환(입금된금액)하며 매수인은 계약 위반시 입금된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당사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해제 합니다.상기 내역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 청구 하거나 계약 이행 하라고 소송 걸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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