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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소심한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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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계약해지 통보, 가계약금 반환 관련

*본 문자는 매매계약진행을 위하여 부동산,공동중개부동산,매도인,매수인이 공유하는 문자이며 계약금 일부500만원 입금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상기 계약은 정계약이며 계약금 역시 정계약금으로 매도인은 계약위반시 배액상환(입금된금액)하며 매수인은 계약 위반시 입금된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당사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해제 합니다.

상기 내역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 청구 하거나 계약 이행 하라고 소송 걸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미 파기하여 그 이행을 구하기 어렵다면 배액배상으로 마무리될 것이고 위 문자 기재에 의하여도 배액배상을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