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의의 의도로 빌려준 카드로 인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갑이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해 저에게 176만원 10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를 부탁했습니다.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카드는 카드사가 달라 무이자가 안 된다면서요.저는 부탁을 받았으니 선의의 마음으로 결제를 해줬고 결제 당시 저와 갑이 같이 있었으며,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결제했습니다.갑에게 카드를 넘겨준 적은 없어요.10개월 간 저에게 매달 17만 6천원씩 갚기로 했습니다.7개월은 갚았고 남은 3개월 52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카드 대여로 인해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