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의의 의도로 빌려준 카드로 인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갑이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해 저에게 176만원 10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를 부탁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카드는 카드사가 달라 무이자가 안 된다면서요.
저는 부탁을 받았으니 선의의 마음으로 결제를 해줬고 결제 당시 저와 갑이 같이 있었으며,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결제했습니다.
갑에게 카드를 넘겨준 적은 없어요.
10개월 간 저에게 매달 17만 6천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7개월은 갚았고 남은 3개월 52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카드 대여로 인해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카드 대여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카드를 넘긴 것이 아니라 결제를 질문자님이 직접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선의로 빌려준 경우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본인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구매한 물품에 관하여, 소위 카드깡 등이 아니라 정상적인 구매였다면 그 미납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