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네요..2025.3.20 입사2026.3.18 퇴사 요청같이 근무하는 본인 포함 3명의 직원들이 같은 시기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입사 1년이 지난 후 퇴사 희망을 밝히려 했는데 눈치를 깐 실장이 먼저 퇴사 시기를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3월까지 하고 싶다 라고 근무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3명이 나가게 되면 퇴직금이 부담드럽다’ 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면서 1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2일 남겨두고 18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합니다.이 대화는 26. 1.23에 이뤄진 거라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제가 불리한 것 같긴한데이런 경우 추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퇴직금을 안 주려고 꼼수부리는데 어쩌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