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진짜로웃긴왕도마뱀

진짜로웃긴왕도마뱀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네요..

2025.3.20 입사

2026.3.18 퇴사 요청

같이 근무하는 본인 포함 3명의 직원들이 같은 시기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입사 1년이 지난 후 퇴사 희망을 밝히려 했는데 눈치를 깐 실장이 먼저 퇴사 시기를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3월까지 하고 싶다 라고 근무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3명이 나가게 되면 퇴직금이 부담드럽다’ 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면서 1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2일 남겨두고 18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이 대화는 26. 1.23에 이뤄진 거라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제가 불리한 것 같긴한데

이런 경우 추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꼼수부리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신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우선 근로자분들은 해당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근로의사를 무조건 밝히세요.

    어차피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절대 이상한 서류등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사직서, 합의서 등등

    그래도 짤리신다면 해고상황을 증거로 무조껀 만드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고 당시 녹음 문자 카톡 증거로 남기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고로 인정받으면 퇴직금 물론이고 연차수당이외에 판정일까지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보통 3개월 정도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는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내용만으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임을 분쟁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8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하겠다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사측에서 거부를 하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