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네요..
2025.3.20 입사
2026.3.18 퇴사 요청
같이 근무하는 본인 포함 3명의 직원들이 같은 시기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입사 1년이 지난 후 퇴사 희망을 밝히려 했는데 눈치를 깐 실장이 먼저 퇴사 시기를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3월까지 하고 싶다 라고 근무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3명이 나가게 되면 퇴직금이 부담드럽다’ 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면서 1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2일 남겨두고 18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이 대화는 26. 1.23에 이뤄진 거라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제가 불리한 것 같긴한데
이런 경우 추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꼼수부리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신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우선 근로자분들은 해당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근로의사를 무조건 밝히세요.
어차피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절대 이상한 서류등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사직서, 합의서 등등
그래도 짤리신다면 해고상황을 증거로 무조껀 만드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고 당시 녹음 문자 카톡 증거로 남기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고로 인정받으면 퇴직금 물론이고 연차수당이외에 판정일까지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보통 3개월 정도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는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내용만으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임을 분쟁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8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하겠다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사측에서 거부를 하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사 시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사용자의 퇴직강요(해고)와 부당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일을 1년 미만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 또는 퇴직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의 형식을 빌려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실업급여와 퇴직금의 관계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별개로,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적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퇴직금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4. 30일 전 해고예고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2026.1.23에 3.18 퇴사 요구를 받았다면, 30일 예고는 지켜진 셈이지만,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1년 미만 퇴사를 강요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1년 미만 퇴사를 강요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 퇴사 경위, 대화 내용, 증거(녹취, 문자, 메일 등)가 중요합니다.
제언
회사의 요구(1년 미만 퇴사 강요)는 명백한 퇴직금 회피 꼼수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 기재된 근로기준법 제 26조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년 근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증거를 남기세요.
실제 퇴사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판례. 대구지법 2014.12.24선고, 2014구합1590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을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甲은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후 乙 회사가 甲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하였더라도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44조, 제62조 제3항, 제87조, 제90조, 제99조
주문
【원 고】
【피 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2014.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3,920,000원의 회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7. 건축물 종합유지관리용역업, 시설경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진양메인티넌스 주식회사(이하 ‘진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4. 복무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2. 9. 3.~2013. 3. 17.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3,92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진양이 이에 불복하여 2013. 1. 4. 재심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2. 기각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진양은 2013. 1. 25. 원고에게 2013. 1. 28.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으로 복직조치함과 동시에 기 지급받은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6. 구제명령 이행결과를 확인한 결과 진양이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2013. 1. 28.자로 자택 대기발령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13. 2. 7. 진양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를 하였다.
바. 이에 진양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 회복을 위하여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철회하고 급여를 감액 없이 전액지급한 후, 2013. 3.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근로자 신분 및 급여지급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4일 진양이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하였다.
사. 진양은 2013. 6.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의 시설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을 하여 원고는 같은 사업소의 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3. 7. 22. 원고가 원직복직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기 지급된 구직급여 3,920,000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3. 12. 30.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4. 23. 기각재결을 하였다.
자. 한편 진양은 2013. 11. 18.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3. 11. 22.자로 원고에 대하여 진양의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9.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1. 원고에 대한 2013. 11. 22.자 전보가 부당전보라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고, 진양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5. 재심사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진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원직복직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진양의 재심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진양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13. 6. 10.부터 원래의 근무지가 아닌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진양은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이 2013. 11. 21. 종료되자 원고를 진양의 본사 자산관리팀으로 부당전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원직에 복직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직복직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제2조는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2호)을 말하고,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2. 7. 진양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그 후 2013. 3. 14. 진양이 원고의 사회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철회하고 그 동안의 급여를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는 등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② 진양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구제신청 기각판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점, ③ 진양은 대구 우방유쉘사업소와의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는바, 위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④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전보가 아님을 전제로 진양의 재심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양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된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권순형(재판장) 문중흠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