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즐거운셰퍼드
- 민사법률Q. 소개팅 서비스 사기 경찰신고 민사소송 어떤것을 선택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떻게해야할까요2025년 5~6월 동안 소개팅·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며 매칭비 및 데이트지원금 등으로 총 998만 8천 원을 결제했습니다.광고·홈페이지에는 전문 매니저의 만남 케어, 높은 성공률, 후기 작성 시 30만 원 무상지원공지 등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어 이를 신뢰해 결제했습니다.하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무상지원처럼 보이던 이벤트 지원금을 실제로는 여러 차례 반복 결제하도록 유도함상대를 실제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환불사유가 아니라는 이유 와 환불불가동의서 (서비스에 만족하며 비해당하는 환불사유는 환불요구안함, 민형사상의 책임묻지않음 등) 환불이 일절 이뤄지지 않고 무상소개만 가능하다며 주장하는중.매칭 상대가 지원금을 이유로 대출까지 알아보라고 권유하는 등 회사와 연계된 듯한 정황이 있었음이벤트 지원금의 종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음 (매번다르며 금액도 다르고 선착순이벤트, 당일 할인 등)또한 매니저가 여러 차례 교체되고, 소개거부 요청 후에도 계속 매칭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전산 오류 등을 이유로 ‘데이트지원금’ 명목의 결제를 총 9회 반복 유도하는 등 소비자로서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환불은 완전히 거부되었습니다.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업체가 “여러 매칭을 제공했다, 특정이 어렵다” 는 취지로 주장하여 미합의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칭을 3회만 결제해 이용했습니다.(송금내역서와 카톡내용이 증거)궁금한점은기망적 영업행위(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형사 + 민사 병행의 실효성학생이라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진행 가능 범위전자소송으로 스스로 소 제기 가능 여부경찰 신고로 인해 얻는 실질적 이점환불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어떤 신고방법과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소개팅 사이트 환불 상담에 관한 질문.5월 경부터 1회 소개당 88000원짜리 소개팅 서비스에 해서 여성 3명을 소개받고 대화하던중 2명은 대화가 안돼 포기하고 1명과 대화를 나누던중 1명과 업체 내에서의 데이트지원금이벤트로 결제를 총 7회 이상해 950만원정도를 지불해 했습니다. 그 안에 매니저가 여성이 '나'와 함께 이벤트를 참여해서 혜택받고싶다고 말하고 저와 함께 꼭 하고싶다고 말했다면서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해주며 하게하고 둘이 너무 잘어울리는 커플이라면서 추가 이벤트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매칭된 여자에게 이벤트 참여가 어렵겠다고 하니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와서 꼭 저와 함께하고싶다고 하더군요 녹음된건 없긴한데 그이후로 약속을 잡고나선 여자가 가족사유 친구사유 본인사유를 들먹이며 못나가서 아쉽다는 말만 하며 약속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나눈 2개월째쯤 되니 생각할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리를 두더니 카톡을 읽씹하더라구요. 그래서 CS매니저에게 여성이랑 이러한 이유로 환불해달라했더니 환불불가 동의서에 싸인했고 약관작성하신거에 환불대상이아니다 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환불불가동의서 작성할때도 불안하다니까 이거해두될까? 라고물어보니 해야된다고 말하더라구요 (녹음안됨) 매니저가 꼭작성해야하는 부분이라며 환불불가동의서를 작성시켰습니다 안하면 서비스이용이 안된다면서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던중 카톡 송금시 본인인증이 안되어있는것을 발견해 이것을 캡쳐해서 가지고있습니다. 광고상 '본인인증 안된사람은 서비스 이용불가' 라고써져있는데 말입니다. 피해구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계진행중인데 민사로 신청이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무상소개만 가능하다며 계속 이야기하고 현재 소비자원에서 사업자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