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매우즐거운셰퍼드

매우즐거운셰퍼드

소개팅 사이트 환불 상담에 관한 질문.

5월 경부터 1회 소개당 88000원짜리 소개팅 서비스에 해서 여성 3명을 소개받고 대화하던중 2명은 대화가 안돼 포기하고 1명과 대화를 나누던중 1명과 업체 내에서의 데이트지원금이벤트로 결제를 총 7회 이상해 950만원정도를 지불해 했습니다. 그 안에 매니저가 여성이 '나'와 함께 이벤트를 참여해서 혜택받고싶다고 말하고 저와 함께 꼭 하고싶다고 말했다면서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해주며 하게하고 둘이 너무 잘어울리는 커플이라면서 추가 이벤트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매칭된 여자에게 이벤트 참여가 어렵겠다고 하니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와서 꼭 저와 함께하고싶다고 하더군요 녹음된건 없긴한데 그이후로 약속을 잡고나선 여자가 가족사유 친구사유 본인사유를 들먹이며 못나가서 아쉽다는 말만 하며 약속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나눈 2개월째쯤 되니 생각할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리를 두더니 카톡을 읽씹하더라구요. 그래서 CS매니저에게 여성이랑 이러한 이유로 환불해달라했더니 환불불가 동의서에 싸인했고 약관작성하신거에 환불대상이아니다 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환불불가동의서 작성할때도 불안하다니까 이거해두될까? 라고물어보니 해야된다고 말하더라구요 (녹음안됨) 매니저가 꼭작성해야하는 부분이라며 환불불가동의서를 작성시켰습니다 안하면 서비스이용이 안된다면서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던중 카톡 송금시 본인인증이 안되어있는것을 발견해 이것을 캡쳐해서 가지고있습니다. 광고상 '본인인증 안된사람은 서비스 이용불가' 라고써져있는데 말입니다. 피해구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계진행중인데 민사로 신청이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무상소개만 가능하다며 계속 이야기하고 현재 소비자원에서 사업자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업체와 공모하여서 본인에게 편취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송금이 어려운 부분은 하나의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단서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