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미소띠는집토끼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방적으로 전화 내용을 요약해서 문자를 보내도 증거 처리가 되나요?알바는 하는 곳에서 근무 중 다친 것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대화를 하던 중 사장님께서는 산재보험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무 없으니 못 해준다, 다른 알바생이였으면 다치자마자 잘랐을텐데 너니까 배려해서 계속 일하게 해준거다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통화녹음이 안 되는 핸드폰이여서 통화 내용에 대해 녹음하지 못 했는데 문자로 통화 내용에 대해 요약해서 사장님께 확인 문자를 드려서 답이 안 오더라도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계약서 상에는 그만둔다고 말 한 뒤, 2주동안 일을 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야된다고 적혀있지만 사장님은 제가 관두고 싶으면 지금 당장 관둬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일단 전화상으론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알바생 프리랜서 계약, 산재보험 미가입안녕하세요11개월 정도 일주일에 3번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최근 알바를 하다 기름에 의해 팔과 손등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3주 정도 치료 중입니다.치료비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사장님께서 5만원을 주시면서 간식을 사먹으라고 하셨고, 적용되는 보험이 있으면 해주겠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그 이후 저희 아버지와 사장님이 통화를 하셨는데,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치료비를 내줄 의무가 없고, 사업장이 5명 미만이여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하시면서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법적으로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조금 찾아보니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 알바생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 불법이라고 하는 데 맞는건가요?사장님 2명, 매니저님 1명, 알바생이 5명 이상 있는데 산재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만약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면 화상 치료 후 남은 흉터 치료비나, 깁스로 인해 알바를 못 하던 시간들의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