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으로 전화 내용을 요약해서 문자를 보내도 증거 처리가 되나요?
알바는 하는 곳에서 근무 중 다친 것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대화를 하던 중 사장님께서는 산재보험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무 없으니 못 해준다, 다른 알바생이였으면 다치자마자 잘랐을텐데 너니까 배려해서 계속 일하게 해준거다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화녹음이 안 되는 핸드폰이여서 통화 내용에 대해 녹음하지 못 했는데 문자로 통화 내용에 대해 요약해서 사장님께 확인 문자를 드려서 답이 안 오더라도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계약서 상에는 그만둔다고 말 한 뒤, 2주동안 일을 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야된다고 적혀있지만 사장님은 제가 관두고 싶으면 지금 당장 관둬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일단 전화상으론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