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의 전화번호로 상담예약을 하였을 경우의 처벌디스코드 비슷한 단체 음성 채팅에서 대화중어떤 사람이 제 목소리가 ㅈ같다. 그런 목소리 말투로는 사회나가면 아무도 상대안해준다 등등5분동안 욕하길래 짜증나서 말싸움하다가그사람이 " 내얼굴 보고도 그렇게 말 할수있냐. 영상통화 걸어라." 라면서 전화번호를 공개 채팅창에 올렷습니다.짜증나서 그사람 전화번호로 성형외과 2곳에 온라인으로 상담예약햇더니법의 무서움을 알려준다 기대해라 나한테 사과하게될거다 이러던데처벌 가능성있을까요? 처벌된다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개인정보유출인가요? 한번 장난예약한걸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