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전화번호로 상담예약을 하였을 경우의 처벌
디스코드 비슷한 단체 음성 채팅에서 대화중
어떤 사람이 제 목소리가 ㅈ같다. 그런 목소리 말투로는 사회나가면 아무도 상대안해준다 등등
5분동안 욕하길래 짜증나서 말싸움하다가
그사람이 " 내얼굴 보고도 그렇게 말 할수있냐. 영상통화 걸어라." 라면서 전화번호를 공개 채팅창에 올렷습니다.
짜증나서 그사람 전화번호로 성형외과 2곳에 온라인으로 상담예약햇더니
법의 무서움을 알려준다 기대해라 나한테 사과하게될거다 이러던데
처벌 가능성있을까요? 처벌된다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개인정보유출인가요? 한번 장난예약한걸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인척하며 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서 상대방인 처 계약을 한 것이라면 연락한 부분이 남아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