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형외과 퇴사하는 달의 인센티브 지급안녕하세요 .성형외과에서 1년 7개월정도 근무 했고 급여는 기본급 + 인센티브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급여명세서 에는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명시되어 매달 받고 있었습니다.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퇴사달 근무일 마지막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걸 알게됐고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할까요? 시스템상 저의 이름으로 등록된 정산 내역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