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퇴사하는 달의 인센티브 지급
안녕하세요 .
성형외과에서 1년 7개월정도 근무 했고 급여는 기본급 + 인센티브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급여명세서 에는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명시되어 매달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퇴사달 근무일 마지막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걸 알게됐고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할까요?
시스템상 저의 이름으로 등록된 정산 내역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는 근로계약 시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기재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한 대가로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퇴사하는 달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지급치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센티브가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지급하여 온 것인지 확인하시고 매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노사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요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인센티브 규정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매달 지급한 인센티브라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