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개월 단기 근무시 계약만료일과 최종근무일1개월 단기로 평일만 근무하는데 계약만료일은 주말입니다.그러면 퇴직원 최종근무일에 계약만료일을 적는게 아니라 실제 근무가 끝난 금요일로 적는게 맞나요?그리고 이렇게되면 마지막 주말에 대한 급여는 일할로 빠지는건가요?예를 들어 11/5-12/6 근로계약 작성시 12/6은 토요일로 최종근무일은 12/5로 퇴직원 작성이 맞는지?이렇게 된다면 12/6일은 일할로 급여지급에서 제외되는지? 4대보험도 12/5까지만으로 신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