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기 근무시 계약만료일과 최종근무일
1개월 단기로 평일만 근무하는데 계약만료일은 주말입니다.
그러면 퇴직원 최종근무일에 계약만료일을 적는게 아니라 실제 근무가 끝난 금요일로 적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되면 마지막 주말에 대한 급여는 일할로 빠지는건가요?
예를 들어 11/5-12/6 근로계약 작성시 12/6은 토요일로 최종근무일은 12/5로 퇴직원 작성이 맞는지?
이렇게 된다면 12/6일은 일할로 급여지급에서 제외되는지? 4대보험도 12/5까지만으로 신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