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열정넘치는당나귀
- 임금·급여고용·노동Q. 2일 근무 1일 휴무 일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알수 있을까요?2일 근무 1일 휴무 근무를 적용하려고 하는데,근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무시간 18시부터 익일 7시 휴게시간 24시 부터 4시까지 휴게시간이렇게 되면 기본근로시간 8시간*20일 = 160시간 야간근로시간 4시간*20일 = 80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20일 = 20시간산정하는게 맞을가요? 임금계산법도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일근무 1일 휴무 근무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기존 격일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의무가 없다고하여 지급을 안하였는데,이번에 2일 근무 1일 휴무 근무로 변경을 시행하고자합니다.근무시간은 18시부터 익일 7시까지 이며, 24시 부터 4시까지 휴게 시간입니다.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