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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열정넘치는당나귀
2일 근무 1일 휴무 근무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시간 18시부터 익일 7시
휴게시간 24시 부터 4시까지 휴게시간
이렇게 되면 기본근로시간 8시간*20일 = 160시간
야간근로시간 4시간*20일 = 80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20일 = 20시간
산정하는게 맞을가요?
임금계산법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산정하는 것이라면, 1년(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30.41일이 산정되고 이 중 2/3(20.27일)는 근무 1/3(10.13일)는 휴무입니다.
이에, 기본급은 (8시간 x 20.27일+ 주휴 7.5시간 x 4.345) 연장근로수당은(1시간 x 20.27 x 1.5)야간근로수당은(4시간 x 20.27일 x 0.5)로 산정 후 약정시급 등을 곱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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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30일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20일이 아니라 20.3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