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빵터지는자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최종이직일 이후 피보험기간현재 근무 중인 곳에서 계약 만료 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려 합니다.6개월 계약 만료로 처리될 예정인데, 계약 만료일 이전 다른 근무 이력을 합쳐도 18개월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계약 만료일 후에 계약을 연장하지는 않고 며칠 정도 회사 사정으로 추가적인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것 외에 일부 연장 등은 불가능합니다. 사정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6개월 더 연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계약 만료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같은 업장에서 추가 근무일까지 합산하여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예) 계약만료일이 1/31인데, 2/10까지 고용보험 상실 되지 않고, 회사 사정에 의해 며칠 더 출근 한다고 했을 때, 2/1 ~ 2/10까지의 기간도 합산이 가능할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프리랜서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저(근로자)말고 다른 근무자들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여부가 갈립니다.사측에서는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한 것, 변동성 있는 급여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 근무 형태는 지시 이행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낼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녹취록 등)는 크게 없고, 제 업무 형태로 연관지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상대방측에서는 실질적 근무 형태에 대해 증거 없는 부분만 자율적 업무였다고 하면서도, 제가 주장한 근로자성 업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없었는지 어느정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예) 그런 업무가 업장에서 지정되어 있긴 본인이 배정하기도 하였지만, 강요는 아니다. 라는 식입니다.신청인 본인이 아닌 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입증이 많이 어려울지.. 또 신청인 당사자가 아닌 타 근로자들의 프리랜서 여부에 대해 어떤식으로 판단되는지 감이 안 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