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프리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저(근로자)말고 다른 근무자들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여부가 갈립니다.
사측에서는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한 것, 변동성 있는 급여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 근무 형태는 지시 이행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낼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녹취록 등)는 크게 없고, 제 업무 형태로 연관지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실질적 근무 형태에 대해 증거 없는 부분만 자율적 업무였다고 하면서도, 제가 주장한 근로자성 업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없었는지 어느정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업무가 업장에서 지정되어 있긴 본인이 배정하기도 하였지만, 강요는 아니다. 라는 식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닌 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입증이 많이 어려울지.. 또 신청인 당사자가 아닌 타 근로자들의 프리랜서 여부에 대해 어떤식으로 판단되는지 감이 안 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