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영롱한선생님
- 기업·회사법률Q. 비밀서약과 협박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재직중 연말정산 환급금과 퇴직금에 대해 사장한테언급만 했을 뿐인데 그다음날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저랑 아무상관없는 자기 동생이 결혼식때 조폭들이 많이 왔었고 자기가 한때 멋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위협을 받았고 자기 인맥으로 통해 나중엔 굴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다니던 회사에 사장도 알고있는데 이 바닥이 매우 좁다라는 식에 말을 한적이 있었습니다.일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과 법적다툼까진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쪽에서 서로 안좋게 싸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보기 싫었는데 그 사람을 아는지인으로 통해 일부러 불러들어 대면식 안부인사를 시키더군요 오랫만에 봤지만 얼굴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오기싫은데 부탁때문에 온 개썩은 표정으로 절 향해 말을 걸더군요 안부차 예의상 말은 섞었지만 그 뒤로 바로 가시는거 보고 느꼈습니다.내가 현 몸담고있는 곳에서 고작 환급금이랑 퇴직금을 언급한것때문에 이런짓거리를 할거라곤 생각도 못했으며 근로계약서를 보다 더 디테일하게 자기위주로 두세개를 추가해 재작성을 요구하길래 읽어보고 별거없었지만 조항중 하나가 비밀서약이라는걸 보았는데 모든일들에 대해 외부 방출시 민형사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적혀 있어서 1.밥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을 이미 월급으로 자기는 줬다고 하길래 뭘 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선택할래?아니면 네가 원하는데로 30분 더 쉬게 해줄테니 월급에서 제한다길래 이소리를 다닌지 1년만에 들었으며 30분에 대한 보장역시 못받고 일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처음다닐때 배워야 할수있는 직업이기에인수인계를 받았었고 그사람이 퇴사를 하였습니다.허나 알고싶지 않았지만 사장이 퇴사한분에게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대보험 유지를 해줬던 겁니다. 월급도 보내고 다시 뒤로 받고사대보험도 마찬가지구요.3.한때 알바를쓴적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탄애를고용해서 부정수급을 탄 애가 있었습니다.위 세가지 이야기를 신고시에 비밀서약에 있어서 손실이 생길시 제가 배상을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합법적이 아닌 그저 불법적인 부분을 눈감고 넘어갈수도 없을 뿐더러 휴게시간 역시 보장받지 못한부분 역시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는데 월급은 제자리거든요. 월급에 포함할생각도 없었지만 30분에 대한 증빙할수있는 자료를 통해 보상받을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어 재차 남기네요.
- 기업·회사법률Q.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받아서 삭제요청드려요답변을 못받아서 삭제 요청드려요.글을 채워야하는 부분인거 같아서내용부분에 있어서 노무사 분들이 체크를 했음에도 답변이 없어서 새로 변경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번정도 한거같습니다.현 2년째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써도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최근들어 한번쓴것을 다시 수정하여 또 마지막으로 문구를 추가해서 작성하라 하시더라고요.비밀서약-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외부 방출시 민,형사상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일전에 단기 알바와 당일 알바를 쓰면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그냥 인원을 쓰시더라고요.물론 임금은 줬지만 필수적인 근로계약서를 안쓰셧고 그중에 단기간 일로 하는 애가 자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부분과총 10시간 일을하며 밥시간포함해서 휴게시간 1시간을 달라고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밥시간 30분 제외한 나머지 30분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최근 나는 너희들에게 기본급, 주휴수당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부분에서 30분에 대한 금액을 여지껏 지불했다는데 이 말을 1년다녔을때와 지금 현 2년 다녔을때 두번 들었던거같네요.저희가 이부분에 대해 사전에도 휴식을 제공해달라햇지만 계속 그대로 다닐건지 아니면 30분을 제외할테니 월급에서 까겠다.둘중에 너희가 이미 지속적으로 다니길 원해서 그때와 지금 계약서를 쓰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월급은 그대로였으며, 명세서 역시 2년치를 최근에 한번에 받았지만;; 실급여가 300인데 295만원으로신고를 했더군요;; 말을 계속 이어서 하고자하면 자기 위주로 말을하니;; 더이상 할말도 없고 말싸움으로 번지게 될까바우선적으로 다시금 여기에다 적네요;;총 두가지 이야기이며, 모든게 녹취로 녹음되어있고 위 두 이야기를 제대로 신고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비밀서약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휴게시간 같은경우 신고시 추 후 제가 보장받지 못했던 30분은 보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할것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2년 1개월 일을 했으며 저포함 3명에 직원이 있을때 제가 대표해서 근로시간이 총 10시간인데밥시간 포함해서 1시간을 휴게시간 달라고 했습니다.사장님은 두가지를 선택하라더군요 현재 너네 월급에 휴게시간 급여까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할래?아니면 휴게시간 니들이 원하는데로 해줄테니 밥시간 제외하고 30분에 대한 금액을 삭감한다고 말을 하더군요.위 이야기는 제가 1년다닐적에 저포함 직원3명이 있어서 대표로 말을했었고 밥시간해봣자 20분도 안되서 먹는부분인데넉넉히 잡고 30분이라고 쳐도 나머지 30분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을 못받았고 결국 2년1개월 동안 밥시간 제외 한30분 휴게시간을 보장 못받았습니다. 저 위에 제가 말한부분에대해선 다같이 있을때 이미 녹취를 해놓은 상태고요.연말정산 때 세무서 쪽에서 연락이 와서 사대보험이야기를 나누다가 거의 2년 되었을때 뒤늦게 알았습니다.실급여가 300인데 세전으로 295만원으로 신고를했더군요 사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가능 여부도 알고싶고요.제가 처음 다닐때 저를 인수인계하고 퇴사하신분이 있는데 퇴사를 했음에도 사장이 사대보험을 유지해줬다 하더라구요? 전 가만히 있었지만 사장님이 술술 다 말하기를약 5개월동안 사대보험 내주고 월급 보낸걸 다시 되돌려 받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사대보험 역시 되돌려 받으면서 도와줬다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들만이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 3자가 들어서 이건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생각드네요.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한상태에서 5일정도를 못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근데 월급날에 보니 사전예고도 없이 급여를 누락시켜서 입금을 해주셨더군요. 처음 다닐때부터 너무 이런저런말도안되는 것들로 싸워서 이젠 지치고 지치네요. 자기들을말만 듣고 내뱉는건 자기 말 밖에 안하는 사장님이라이부분에 대해선 임금누락으로 인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사전 예고없이 월급을 받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자 답도 없는 사람이라마지막으로 실업급여 탄 애를 단기간 고용해서 근로계약서 조차 안쓰고 쓴 애가 있는데 이것역시 신고가 가능한부분인지요?이 모든 내용들은 다 녹취가 되어있고요. 하나하나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문의차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