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밀서약과 협박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재직중 연말정산 환급금과 퇴직금에 대해 사장한테
언급만 했을 뿐인데 그다음날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랑 아무상관없는 자기 동생이 결혼식때 조폭들이 많이 왔었고 자기가 한때 멋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위협을 받았고 자기 인맥으로 통해 나중엔 굴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다니던 회사에 사장도 알고있는데 이 바닥이 매우 좁다라는 식에 말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과 법적다툼까진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쪽에서 서로 안좋게 싸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보기 싫었는데 그 사람을 아는지인으로 통해 일부러 불러들어 대면식 안부인사를 시키더군요 오랫만에 봤지만 얼굴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오기싫은데 부탁때문에 온 개썩은 표정으로 절 향해 말을 걸더군요 안부차 예의상 말은 섞었지만 그 뒤로 바로 가시는거 보고 느꼈습니다.
내가 현 몸담고있는 곳에서 고작 환급금이랑 퇴직금을 언급한것때문에 이런짓거리를 할거라곤 생각도 못했으며 근로계약서를 보다 더 디테일하게 자기위주로 두세개를 추가해 재작성을 요구하길래 읽어보고 별거없었지만 조항중 하나가 비밀서약이라는걸 보았는데 모든일들에 대해 외부 방출시 민형사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적혀 있어서
1.밥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을 이미 월급으로 자기는 줬다고 하길래 뭘 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선택할래?
아니면 네가 원하는데로 30분 더 쉬게 해줄테니 월급에서 제한다길래 이소리를 다닌지 1년만에 들었으며 30분에 대한 보장역시 못받고 일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처음다닐때 배워야 할수있는 직업이기에
인수인계를 받았었고 그사람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허나 알고싶지 않았지만 사장이 퇴사한분에게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대보험 유지를 해줬던 겁니다. 월급도 보내고 다시 뒤로 받고
사대보험도 마찬가지구요.
3.한때 알바를쓴적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탄애를
고용해서 부정수급을 탄 애가 있었습니다.
위 세가지 이야기를 신고시에 비밀서약에 있어서 손실이 생길시 제가 배상을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합법적이 아닌 그저 불법적인 부분을 눈감고 넘어갈수도 없을 뿐더러 휴게시간 역시 보장받지 못한부분 역시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는데 월급은 제자리거든요. 월급에 포함할생각도 없었지만 30분에 대한 증빙할수있는 자료를 통해 보상받을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어 재차 남기네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